[사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현장 불만 청취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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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민생지원금 조치가 6일부터 인터넷 등 온라인 접수에 들어간다. 그런데 본격 시행을 앞둔 이 조치를 두고 다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지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과 조건을 두고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총 1856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례를 거의 찾을 수 없고 실질적 효과도 기대된 조치인데, 어쩌다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됐는지 안타깝다.

긴급 민생지원금 대상 제한 불만 쏟아져
실질 효과 위해선 납득 가능한 기준 필요

부산시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긴급 민생지원금을 만들면서 그 지급 대상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정했다. 또 사업장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모두 부산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그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18만 5500여 명으로 한정된다.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부산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는데, 3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진 혜택 범위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설사 전체의 80%가 혜택을 본다고 인정하더라도, 똑같이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사업자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연 매출액 3억 원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부산시는 2019년도 매출액을 근거로 삼는다고 하는데, 지난해까지 3억 원을 초과하던 사업장도 올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한 경우도 있을 터이다. 또 연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해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곳이 있을 것이고 3억 원 미만이라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도 있을 것이다. 각 사업장의 카드사 매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면 그 실상을 파악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거주지 제한에 따른 불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사업장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은 다 부산에 내면서도 사는 곳이 다르다고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니 어찌 불만이 생기지 않겠는가.

현재 부산시와 각 구·군 홈페이지에는 긴급 민생지원금 기준 수정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부산시 청원 홈페이지도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돼 수백 명의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거주지 제한은 다른 시·도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고, 연 매출액 3억 원 규정도 한정된 재원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쏟아지는 불만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긴급 민생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그 장담이 실현되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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