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4인 가구 23만 765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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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지난달 본인 부담 23만 7652원 이하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냈다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 833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 가구는 25만 4909원, 혼합가구는 24만 2715원 이하여야 한다.

확인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를,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이용하면 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 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등과도 중복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황상욱 기자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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