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음란행위 의사 항소심서 징역 5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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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대학교에서 여학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힌 의사가 2심에서 1개월 감형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의사인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울산시 울주군 한 대학교 건물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20대 여학생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여성이 소리 지르자 도망쳤다가 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으나 “여성이 착각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범죄로 이미 벌금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받고도 또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줘 원심에서 선고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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