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靑 청원 32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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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개정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30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5일 오후 현재 32만 건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일컫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특가법이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상해만 입혀도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대 청원의 요지는 과도한 형량이다. 과실 범죄인 스쿨존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음주사망사고 가해자나 강간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식이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청은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며 “논란 소지가 있는 사고는 본청과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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