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 북구 주민 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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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으로 외출하고 해외입국자가 해열제를 먹고 검역소를 통과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검역 수칙을 어긴 이들이 잇달아 부산에서 적발됐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관련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당국 점검반 사실상 무용지물
앱 안 깔고 나가면 파악 힘들어
해열제 먹고 입국, 발열 속이기도
정부,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부산시는 지난 3일 오후 현장 합동점검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인 A(53세 여성·부산 북구) 씨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아 시의 감시망을 뚫고 외출할 수 있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지를 이탈하면 자가격리 앱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이 사실이 전담 공무원에게 곧바로 전송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앱 설치가 의무이지만 그 외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선택사항이다. 현재 국내 발생자의 앱 설치 비율은 84%에 그친다.

부산시는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매일 자가격리지 5~10곳을 불시에 방문해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매일 모든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할 수 없고, 자가격리자가 앱을 깔지 않은 경우 외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수칙 위반자를 적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가 계속 나오자,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을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해 자가격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발열 증상을 속이고 입국한 뒤 뒤늦게 국내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110번 환자(18세 남성·동래구)는 며칠에 걸쳐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한 후 미국서 출발(지난달 24일)과 한국 입국(지난달 25일) 때 공항 검역을 무사히 통과했다. 해열제를 먹은 탓에 발열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입국 때 작성하는 건강상태 질문지에도 발열 증상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장은 5일 브리핑에서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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