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표, 설렘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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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새내기 유권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선거교육 영상물 ‘우리는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 캡처 화면. 부산시교육청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잠잠하기만 하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점차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만19세 이상으로 제한되던 선거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가 일부 개방되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책에서만 접하던 참정권을 행사한다는 묘한 기대감에 각종 선거관련 보도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만 18세 고교생 올해 첫 선거권 행사
21대 총선 후보자 상당수 범죄 전력
“바른 선택 위해 검증 능력 키워야”

하지만 고등학생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들 중 상당수는 각종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첫 투표권의 행사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탐사보도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강력 범죄로 인식하는 살인과 폭력, 사기전과부터 세금체납과 음주운전에 이르기까지 후보자들의 범죄전력은 매우 다양하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여야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범죄전력에 새내기 투표권자인 고등학생들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독재시대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과는 공공을 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강력범죄나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등은 도저히 그냥 봐 넘길 수 없을 정도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후보자 검증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후보자의 면면은 이렇게 자질을 염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족한 것 같다. 우리 부산지역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살인전과를 가진 모정당의 후보도 출마를 했으며, 음주운전과 관세법위반, 무고죄 등 죄명도 다양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계속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있어 앞으로 윤창호법을 더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가지게 한다.

처음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할 후보자들이 그 범죄전력으로 인해 오히려 고등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순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가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은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검증능력을 길러야 할 때이다.


박병규

부산일보 청소년 기자
(센텀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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