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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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계획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건보료로 결정되면서다. 정부는 올 3월 기준으로 각 가구에 부과된 건보료를 합산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민들 사이에 단돈 몇 원의 건보료 차이로 희비가 엇갈려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일정한 돈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 3일 건보료 납부액을 지급 기준으로 정한 것은 별도의 조사 없이도 건강보험의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하면 신속한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 거의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데다 건보료 산출 근거가 소득(직장가입자)과 자산(지역가입자)인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건보료만으로 소득 하위 70%, 상위 30%를 일률적으로 나눈 게 많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 등 형평성을 호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건보료 몇백 원, 몇천 원을 더 냈다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거주지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달라 뒷말이 무성하다. 실직이나 임금 삭감 걱정이 없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대상자에 포함된 것도 형평성 논란을 부른다.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제도는 오래전부터 건보료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그동안 다양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병원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한편으론 서민층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서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 당하기 일쑤였다. 2014년 2월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월 건보료 5만 원을 내기 힘든 생활고를 비관해 숨진 사건이 생겼다.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2018년 7월부터 무임승차 방지와 저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최근 10년간 건보료율이 2009년, 2017년 2차례를 빼고는 매년 올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에도 건보료율이 3.2% 인상돼 직장인은 월평균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을 각각 더 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려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70%로 높이려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건보료에 대한 형평성 논란 없이 반대의견까지 불식시키며 추진되길 바란다. 강병균 논설위원 kb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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