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소상공인 대상 부가세 경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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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등의 지원에 나선다. 모두 23만 명에 가까운 지역 개인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정지원 차원 예정고지 안 해
지역 영세업자 23만 명 혜택

부산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대상 사업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직전기 매출액 4000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인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 8만 3000여 명에 대해 이달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자 14만 5000여 명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3개월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지난해 기준수입금액이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 50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예정고지 면제와 유예 혜택은 부동산임대,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등과 관련한 사업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부산국세청은 이들 지원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해선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사업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고지 면제와 유예 대상자는 이달에 별도의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법인사업자를 위해선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 등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다.

이현우 기자 hoo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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