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전국 도시공원 65곳 민간공원 조성 지연 땐 보전녹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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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곳 중 절차가 늦어지는 곳은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6월 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앞두고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전국 도시공원 65곳(26.9㎢)은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보전녹지 등으로 묶일 수 있다.

정부, 난개발 방지 지침 마련
부산시 “절차 지연된 곳 없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의 실효일 60일 전까지 공원 조성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전녹지는 도시의 경관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개발 허용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종교, 의료시설 등으로 제한된다.

전국 65곳의 공원 중에서 많은 곳이 절차 지연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명장공원 사상공원 등 5곳이 추진 중인데 절차가 지연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국토부 지침대로 지자체가 보전녹지 등으로 다시 묶으면 해당 토지 주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오래 동안 자신의 땅이 도시공원으로 묶였는데 또다시 보전녹지 등으로 묶이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력이 없어지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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