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 무급 휴직자 등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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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방과후 강사 프리랜서·대리기사 등 대상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가 코로나19로 생계 부담이 커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김해시는 이들의 생계지원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8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은 뒤, 29일부터 책정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김해시 행복민원청사 1층 일자리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거나 메일,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 사업 대상 직업군은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대리기사,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 택배기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이다. 이들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 뒤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800~850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지원할 금액 12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별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하루 2만 5000원씩 최대 40일(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월 이후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특수고용직과 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단기일자리사업 추진도 병행한다. 양산시도 국비사업으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생계비(3억 5800만 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3억 5800만 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1억 1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정태백·김태권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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