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아동에 ‘아이돌봄’ 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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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창원시, 1인당 40만 원 상품권
75세 이상 어르신 마스크 지급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2013년 4월~2020년 3월생)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인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전자바우처형’으로 아이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다만,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되며, 변경을 원할 경우 10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카드 미소지자들은 오는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시는 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마스크 71만 장을 긴급 지원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KF94 1장과 덴탈마스크 3장, 65~74세 어르신에겐 덴탈마스크 5장을 공무원과 이·통장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마스크 지원대상 어르신은 모두 15만 3867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임신부(2만 1000장)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1만 1000장), 아이돌봄·노인요양시설 종사자(1만 2000장) 등에게는 이미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배부했다”며 “마스크가 확보되는 대로 코로나19 사각지대 계층에 지속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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