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00만 원 미만 영세업자, 국세청 6월 말까지 처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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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체납액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압류, 납부 독촉 등의 징수 행위를 늦춰 주는 것이다.

정부, 구체적인 지원 나서
39만 명 체납액 4523억 원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 5000만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유예 대상이다. 전체 대상 인원은 39만 3336명, 이들의 체납액은 4523억 원이다.

국세청은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룬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납 규모가 500만 원 이상이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 지원 사업을 9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방문 점포나 사업주가 확진을 받은 점포, 휴업 점포 등 전국 19만 개 소상공인 점포다.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와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약 17만 곳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을 위해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황상욱 기자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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