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뒤집힌 양산시체육회장 선거 울산지법 “당선 무효·재선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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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체육회가 첫 민선 회장으로 뽑힌 당선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당선 무효에 이어 재선거를 치르기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성익경 부장판사)는 A(56) 씨가 양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와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치러진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136표를 얻어 55표에 그친 상대 후보 B 씨를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했다.

하지만 올해 1월 B 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양산시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여 A 씨 당선을 무효로 하고 오는 10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체육회는 그 이유로 A 씨의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권자 명단 유출, 대의원에 대한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체육회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실질적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자신은)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은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A 씨가 선거인 명부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협박성 문자메시지에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 결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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