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에어비앤비 숙소, 자가격리 감시 ‘구멍’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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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지가 있는 해외 입국자가 ‘숙박업소’에서 격리생활을 했지만 방역당국은 확진 뒤에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지침상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머무는 것은 지침 위반이다. 하지만 공유 숙박 형태인 ‘에어비앤비(Airbnb)’ 숙소에 머문 탓에 검역소가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공유시설 주소로 상호 확인 불가
자택·지자체 별도 시설 외엔 금지
중대본 “원칙 어기면 강력 처벌”

7일 부산시에 따르면 2월 교환학생으로 터키로 출국했다 지난 5일 입국한 120번 환자(25세 남성·동구)는 부산에 도착한 직후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로 구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묵었다. 부산시는 이 환자가 인천공항 검역소를 통과할 당시 엄연히 숙박시설인 이곳을 거주지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서는 숙박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역 등의 관리를 위해 자가격리자가 숙박시설에서 격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택이나 지자체가 마련한 시설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산시는 현재 북구 부산시인재개발원과 동구 라마다앙코르 부산역호텔을 격리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업소명으로 주소가 표시되지 않는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가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박 공유’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 집이나 방을 숙소로 제공하는 탓에 해당 숙소 주소는 상호로 드러나지 않아 일반 주거지처럼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숙소는 이미 방역을 마친 상태”라며 “이 환자가 해당 숙박 업소에 머무는 과정 중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 측은 가족 간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은 자택에 머물고 나머지 가족이 숙박 업소에 머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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