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말 광] 850. 뇨료법? 보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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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원 교열부장

‘…동서의학 접목형의 대체의학으로는 △동종요법 △식이요법 △절식요법 △장요법 △광선요법 △수치료 △고열요법 △양자의학 △뇨료법 등이 꼽혔다.’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뇨료법’이 어색하다. 두음법칙을 어겼기 때문. ‘잔뇨, 야뇨증, 노상방뇨’라 쓰지만 ‘요의, 요실금, 요도’로 써야 하듯이, 尿(오줌 뇨)는 말 첫머리에 오면 ‘요’로 써야 한다.

잘못은 하나 더 있다. 역시 두음법칙을 어긴 것인데, ‘료법’이 아닌 ‘요법(療法)’이라야 했던 것. 단독으로 쓸 때는 물론이고 복합어가 되더라도 간요법, 고주파요법, 민간요법, 철요법, 추나요법처럼 ‘○○+요법’으로 써야 말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 ‘뇨료법’은 ‘요요법’이 옳은 표기였던 것.

두음법칙이 헷갈리는 말로는 ‘보험료율/보험요율’도 있다.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국어대사전>(표준사전)을 보자.

*보험료-율(保險料率): 보험료의 비율. 보통 피보험자의 보수 월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여기서 ‘보험료-율’이라 표기한 것은, 이 말이 ‘保險料+率’ 구조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다. ‘保險+料率’이 아닌 것. 그러니 ‘보험요율’로 쓰일 이유가 없다. ‘보관료율’도 같은 이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회용 컵 대신 보온·보냉 텀블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문장에 쓰인 ‘보냉’도 옳은 표기가 아니다.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지만,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한글 맞춤법 제12항)에 ‘보랭’으로 써야 한다. ‘고냉지, 공냉식’이 아니라 ‘고랭지, 공랭식’인 것도 같은 이유.

한데, 알고 보면 ‘보냉-보랭’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흔히 ‘보온-보랭’을 상대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 표준사전을 보자.

*보온(保溫): 주위의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함.(보온 도시락./보온에 힘쓰다.)

이처럼, 보온은 ‘온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유지한다는 말이다. 즉, 온기든 냉기든 간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어서, 보온에 이미 ‘보랭’이 포함돼 있는 것. ‘보온·보랭병’이라 할 것 없이 ‘보온병’이라고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참고로, 보온병을 ‘마호병’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마호병’은 ‘마법병(魔法甁·まほうびん(마호우빙))’의 일본어식 표기이니 알고 쓰실 것. 처음에야 마법처럼 신기했겠지만 이제는 뭐 굳이 저런 일본말을 가져올 것까지야….

jinwon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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