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법정 함께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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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사건 중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떼어 내 정 교수의 다른 사건과 병합을 검토해 왔다. ‘부부를 같이 법정에 세우는 건 망신 주기’라는 정 교수 측 입장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지난 3일까지 정 교수 측이 별도의 병합신청서를 내지 않아 정 교수 관련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재판 기일에 정 교수도 함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는 동양대 인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팀장 박 모 씨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전날 전화를 걸어 총장 직인에 관해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 교수가 묻길래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은 스캔 파일을 쓰지 않고 항상 도장을 찍는다. 립스틱처럼 묻어난다’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확인하라고 했더니 안 번진다고 그래서요’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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