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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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재심에 들어간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인해 당시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법정에 선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흥구)는 9일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가능한 전원 법정에 세워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 벌어진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실제 살인사건은 1990년 1월에 벌어졌다. 사상구 엄궁동 갈대숲에서 30대 여인의 시신을 발견된 것. 당시 북부서가 수사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1년 11월 사하서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다. 공무원 사칭 혐의로 조사 중이던 최 씨와 장 씨로부터 ‘갈대숲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이 튀어나왔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은 30년 만에 재심 결정을 얻어 내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을 변호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그 당시 북부서에서 사하서의 조사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찾아냈다”며 증인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 역시 상당히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이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우리도 최대한 돕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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