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여객선 업계 “감회 운항 허가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00개 항로 중 62개 적자 비상 ‘코로나 적자’ 결손금 지원 호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육지와 섬을 오가는 여객 수요가 급감해 내항 여객선 업계가 비상이다.

12일 내항 여객운송 업계에 따르면 59개 내항 여객선 업체의 100개 항로 162척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연안여객선 여객운송 실적 및 매출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약 50%, 금액으로는 106억 원 급감했다. 여객수송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3%, 76만 명 줄었다. 특히 경남 통영지역 한 항로는 내항여객선 이용객이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0%까지 급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양수산부는 도서교통권 두절 방지 명목으로 여객선사업자가 제출한 여객선 감회 운항 신청을 제한적으로 인가하고 있다. 여객선은 운항적자가 발생하면 전체 100개 항로 중 보조항로 26개, 준공영제 1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자를 고스란히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수혜는 근로시간 20%를 초과하는 단축근무 조건 때문에 운항 축소가 까다로운 내항 여객선 업계로선 ‘그림의 떡’이다. 실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3월말 기준 6곳뿐이었다.

업계는 교통권이 단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회 운항을 희망하면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한 법규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운항 축소 건의를 인가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운항결손금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주환 기자 jwhan@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