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숨까지 위협하는 ‘킥보드’, 강력한 단속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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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부산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어제 오전 0시 15분께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왕복 8차로에서 L 사가 대여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A 씨가 달리는 차량과 충돌했다. A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시야가 어두운 심야 빗길에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성행해 철저한 안전대책과 함께 적절한 규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이륜차로 분류돼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전동 킥보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차도와 인도, 횡단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종횡무진 질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사용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하지만, 이런 기본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역시 이용자들에게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미착용자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한다.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나,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무면허자의 전동 킥보드 사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동 킥보드 교통·안전 사고 급증세
안전관련법 마련, 경각심 제고 시급

이 때문에 2017~2018년 부산에서 모두 21건의 킥보드 사고가 발생, 2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크고 작은 도로변과 골목길, 주택가에서 전동 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와 사고위험을 높이기 일쑤다. 그래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란 신조어가 젊은 층에 유행할 정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5년 1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17배나 급증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 접수된 안전사고 등 민원도 2016년 290건, 2017년 491건, 2018년 511건 등 급증추세에 있다. 2017년, 2018년 경찰청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달해 안전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와 대여업의 안전 관련 법적인 규제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관련 규제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긴 했으나, 신산업에 대한 규제 논란과 국회의 게으름 등으로 폐기됐다. 현재 부산의 대여용 전동 킥보드가 1000여 대에 이르고, 올 이용자가 2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와 정부·지자체의 대책 강구가 절실하다. 해운대구가 지난달 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도로, 동백섬, 대천공원 일대를 킥보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사고나 피해 발생 뒤엔 속수무책이다. 안전불감증으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의 속도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이용자의 경각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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