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대심도 운영기간 연장’ 감사 청구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불법 드러나면 검찰 수사 요청”

속보=부산시의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장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의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부산일보 지난 9일 자 10면 보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12일 부산시의회 박민성·도용회·김문기(이하 동래구)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 안전을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비상탈출구는 운영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자 시공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꼼수”라며 “감사를 통해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감사 결과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래구가 지역구인 이들 의원은 낙민동 대심도 비상탈출구(지상대피통로)가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관련 지침상 의무 설치 시설이 아님에도 부산시가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를 고집하는 건 결국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2개의 공기정화시설이 비상시 탈출구 역할을 하고, 그 밖에도 안전시설이 다수 갖춰져 있음에도 부산시는 마치 비상탈출구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비상탈출구 설치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인 2017년 11월 부산시가 나서서 ‘공기정화시설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한다’며 민간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비상탈출구를 추가하면서 수직갱이 하나 더 늘어나면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는데도 시민의 편에서 부담을 덜어 줘야 할 부산시가 앞장 서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건 명백한 과오라는 것.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안전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만, 안전을 명분으로 누군가 사익을 취하려 했다면 이는 큰 범죄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을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안전하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심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리 기자 yool@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