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3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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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전과에도 또 만취 운전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 범일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약 900m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지난 2012년에는 음주 상태로 빗길에서 과속운전하다 펜스를 들이받고 동승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년간 복역한 바 있다.

출소 후에도 A 씨의 음주운전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3년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아들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임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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