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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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5주서 2개월로 연장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3~4월 유치원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부가 유치원 수업료 지원 기간을 당초 5주에서 2개월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3일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여 주고 교원의 고용·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금액의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형태다. 당초 방침대로 수업료 50% 지원액 중 절반은 교육부가, 절반은 관할 교육청이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3~4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 또는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이번에는 수업료의 50%뿐 아니라 2개월간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 예산 규모도 기존 640억 원에서 120억 원 늘어난 760억 원으로 확대했다. 유아 1인당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월 14만 원, 방과 후 과정 월 2만 4300원이다.

이에 대해 박정순 부산유치원연합회장은 “연합회에 소속된 부산의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이미 3~4월 회비를 받지 않았거나 4월로 이월된 원비를 5월로 또 한 차례 이월한 상태이고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동들로부터도 원비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논의하겠지만 3~4월 원비는 받지 않는다는 게 사립유치원들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3일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 약 177만 명(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에게 아동 1인당 40만 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카드사를 통해 지급했다. 이현정 기자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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