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1억 대출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나선다.
부산은행 등과 협약, 5월 접수
김해시도 신혼부부 지원 확대
부산시는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결혼·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은행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보증을 100%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시는 연간 1000세대에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최장 10년 동안, 최대 3%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으로 마련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다. 대출 신청은 다음달 중 부산은행 전 지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김해시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분 지원금액은 4억 원 규모다. 김해시는 이달 초까지 신청을 한 484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 끝에 436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이날부터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자는 김해시에 주소를 둔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 중위 소득 180%에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최대 5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정태백·최세헌 기자 cor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