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기소, 강간 등 14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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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만들어 미성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사진·24)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
보강수사 후 적용 결정키로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요·협박·강제추행·강간·사기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불과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유사 성행위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올해 1월 한 지상파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박사방’ 관련 취재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살 예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강요한 것도 밝혀졌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24) 씨와 닉네임 ‘태평양’ 이 모(16) 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해 여성 피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통한 ‘박사방’을 최소 38개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문하고 있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씨와 공범들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지는 보강수사 후 결정하기로 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공범도 주범과 동일한 형량이 구형된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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