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닫힌 ‘코로나 장벽’… 해외 항만들 입항 절차 깐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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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국 항만 입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중국 칭다오항. 부산일보DB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각국 항만 입항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주협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 항만 관리 대책’ 자료를 만들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럽 체류 선원 상륙 금지 등
아시아·유럽·美 각국 규제 백태
피해 최소화 위해 미리 대비를

이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는 14일 이내 중국 기항 또는 중국 방문 승선자가 있으면 입항 24시간 전 당국에 신고하고, 입항 14일 이내 우리나라 대구·경북, 중국 전역(홍콩·마카오 포함),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체류한 선원의 상륙을 금지했다. 베트남은 전체 항구에서 코로나19 위험국 기항 선박은 묘박지에서 검역을 받은 뒤 입항시키고, 일체의 선원 교대와 상륙을 금한다. 중국 톈진항은 한국 일본 등 주요 확진자 다발 국가를 기항한 선박의 선원이 기침·발열 증상을 보이면 입항을 금한다. 칭다오항은 이들 국가 기항 선박에게 입항 7일 전부터 매일 선원 체온을 재고 의심 증상 선원이 있으면 입항을 불허하는 한편 접안 24시간 전 항만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다.

미국은 선박 내에 질병이나 사망자가 있을 경우 입항 15일 전 보건 당국 신고를 의무화 했고, 입항 14일 전 중국을 기항했거나 중국을 방문한 승선자가 있으면 당국에 신고해 통제 아래 하역 작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스페인은 모든 자국 항만에서 외국 선박의 선원 교대를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외국 선박 선원 상륙 금지, 하역 인부들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항만 입출항 규제와 하역 인부 재택 근무 등으로 대부분 항만에서 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각 선사가 입항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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