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스크 착용 2 발열 체크 3 손 소독 4 비닐장갑 끼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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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이렇게 하세요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열기구를 이용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투표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3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투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투표소에 갈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본투표일에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앞 사람과 1m 간격 유지 ‘꼭’
본인 확인 때 마스크 잠깐 내려
지역구는 흰색, 비례는 초록용지
열 있을 땐 임시기표소서 한 표

■코로나19대책 완비

선관위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유권자에 한해서는 입을 가릴 수 있는 티슈를 제공한다.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와 호흡기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별다른 증상이 없을 경우 투표소에 입장하게 된다. 다만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손 소독제를 이용해 꼼꼼하게 손 소독을 하고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에게 지참한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건넨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는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는 잠깐 내려 얼굴 대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어 본인 확인 과정을 마무리한 다음,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흰색 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는 초록색 투표용지 총 2장을 수령, 기표소에 들어가게 된다. 구청장이나 시·구의원 등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선거구에서는 투표용지를 별도로 더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기자들은 서로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기표에 신중해야

유권자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지지 정당과 후보를 기표한 다음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지 후보자와 정당을 잘못 찍었다 하더라도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방역 당국에서는 최근 투표 인증 사진을 위해 기표소 내에서 투표 도장을 손등에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삼가 달라고 권유하고 있다. 비닐장갑을 벗게 되면 손 접촉을 통해 기표소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소에 비치한 비닐장갑 수거함에 폐기하면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닐장갑을 벗을 때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뒤집어서 벗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투표소에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피할 것을 추천한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의 경우, 부산에서는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오전 12시~오후 1시에는 투표율이 14.1%포인트(P) 상승했다.

만약 투표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을 했으나 대기 인원이 많아 오후 6시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일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나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도 투표

또한 지난 12일 정부가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자가격리자도 이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총선 당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들은 투표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한시적으로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자차 또는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일찍 도착한 자가격리자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 뒤 오후 6시가 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자가격리자들도 일반 유권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차이점은 자가격리자 전담 사무원이 붙게 되며 자가격리자에게는 투표 용지 2장과 함께 봉투가 제공된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마무리한 다음 봉투에 2장을 넣어 사무원에게 전달, 이후 사무원이 투표함에 대신 넣는다.

자가격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시간이다. 투표장 방문·집 복귀 예상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돼 신고를 당할 수 있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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