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도, 면허 없어도, 빌려주는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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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음주를 하더라도 빌릴 수 있는 법의 ‘사각 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서면서 음주운전 30대 붙잡혀
공유업체 ‘무작위 대여’ 허점

14일 오전 4시 55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인근에서 30대 여성 A 씨가 공유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길가 화단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만취 상태로 서면역 인근에 있던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빌려 헬멧도 없이 20m를 달렸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현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오토바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나 2종보통이상의 면허를 갖춰야 하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에 해당되며,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인명 피해를 낼 경우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다. 오토바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로 주행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정작 일부 운영사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 소지 여부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무면허 운전자가 ‘라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서유리·이상배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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