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미국서 입국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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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8) 씨를 구속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께 자가격리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 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A 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접촉자 발생 등 감염 위험성, 반복 이탈 등 요건을 감안해 13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형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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