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계설비점검 의무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전담 관리자를 두고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등 기계설비 설치·관리가 한층 깐깐해진다.

18일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2023년까지 순차적 확대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18일 본격 시행된다. 부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약 4000동의 건물이 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청정·환기 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계설비 사고예방과 건축물의 수명 및 품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연면적 1만 ㎡ 이상 건축물이나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건물을 신·증축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은 연면적 3만 ㎡ 이상 건축물이나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1만 ㎡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김종배 회장은 “법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부산시나 구·군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법 적용 대상 건축물에도 적극 홍보해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