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 9억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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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라도 제외
정부, 7조 6000억 추경안 편성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2번째 추경인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재원은 모두 정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됐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25만 4909원, 혼합가구는 24만 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공시가격 15억 원, 현재 시세로는 20억~2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인 가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 5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다.

정부는 이러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 가구 중 12만 5000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 원)를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999억 원)를 줄였다. 철도사업 분야에서도 올해 예산 중 5600억 원을 줄였으며 국방, 공적개발원조 등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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