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넷플릭스 ‘킹덤’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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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문턱을 넘은 지가 언제였던가 싶다.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그렇다고 영화를 전혀 보지 않았던 건 아니다. ‘코로나 집콕’ 몇 달 동안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애용했다. 특히 지난달 넷플릭스 최초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시즌2가 공개되었을 땐 시즌1(6부작)과 시즌2(6부작)를 한꺼번에 보느라 밤을 꼴딱 새웠다. 좀비 장르 영화는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닌 데도 보다 보니 끝을 봐야 했다. 최근에는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19 브리핑에도 등장하면서 화제가 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타이거 킹’에 꽂혀 찜해 둔 상태다.

‘파수꾼’(2010)을 만든 윤성현 감독의 신작 ‘사냥의 시간’은 우여곡절 끝에 넷플릭스로 직행한다. 올 2월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가지며 순항하는 듯했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극장 개봉 발목을 잡았다. 이후 투자배급사(리틀빅픽처스)와 해외 판매업체(콘텐츠판다) 간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가 싶더니 지난 16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총제작비 100억 원을 투자한 대작이지만 제작비도 못 건질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배급사 측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넷플릭스 개봉을 택한 것이다.

넷플릭스 가입자(소비자)와 콘텐츠 창작·제작자의 넷플릭스행이 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망 사용량)도 급성장 중이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OTT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는 넷플릭스가 ‘킹덤2’를 공개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 고객이 대폭 늘었다. 그런데 폭증하는 트래픽 부담을 국내 인터넷 제공사업자(ISP)인 국내 통신사만 지고 있다. 다시 말해, ‘킹덤’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망에 대해 얼마만큼의 부담을 져야 하는가 문제가 생긴다. 이른바 ‘킹덤’ 배달료이자 통행료를 누가 물 것인가 여부다.

지난 13일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골자는 넷플릭스가 “망 운용, 증설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넷플릭스에도 일정 부분 망 사용량 부담을 지워야 하는 건 아닌가 싶다.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망 운용과 증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내 통신사만 부담한다면 그것은 결국 소비자 요금 인상 같은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글로벌 CP 콧대가 꺾일 것인가 말 것인가 주목된다. 김은영 논설위원 key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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