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5월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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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유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부산일보 4월 13일 자 11면 등 보도)가 발생한 업체 ‘라임’ 측에 대한 운영상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은 “부산 해운대 킥보드 운전자 A 씨 사고와 관련,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 준 업체 측의 현행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15분께 해운대구 우동의 한 횡단보도를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헬맷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도 없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등도 단속 강화한다. 우선 이달 30일까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 알림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한 뒤,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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