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된 피고인들 법정 다툼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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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된 인사들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검찰은 송 시장을 비롯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기소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나서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명 수사·선진화법 위반 혐의…
황운하·최강욱·장제원 등 재판

지난 1월에 공소가 제기됐지만 법원 인사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이번 주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문제는 그사이 주요 피고인인 황운하 전 청장, 한병도 전 수석 등이 여당 공천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이면 이들은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사법부의 부담도 커진 상태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안심할 수는 없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제원, 송언석, 곽상도 등 당선인이 무더기로 기소된 상태다.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초 미래통합당에서는 소속의원 23명이 기소됐지만 황교안 전 대표 등 낙선자와 보좌진 등을 빼면 21대 당선자 중 기소자는 총 9명이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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