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까지 거리 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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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시설 등 제한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연장하되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활방역’으로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의 뜻이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 예천에서만 30여 명 연쇄 감염이 확인되고 부활절과 4·15 총선으로 1~2주간 환자 발생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 이동과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날 경우 폭발적인 집단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단 정부는 공공시설 가운데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을 마련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무관중 프로야구’처럼 거리 두기 조건을 지킬 수 있다면 실내·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종전의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여부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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