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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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코로나19 특별지원 기준이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로 완화된다. 경남도는 23일부터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19일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이와 같이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2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소득수준 등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상만 제외
이달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경남도, 23일부터 긴급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위해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0일 접수를 시작했다. 부산시는 기준 완화와 함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청 기한도 20일에서 29일까지로 연장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해 8300여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에 75억 원을 투입해 1만 4300여 명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하루 최대 2만 5000원, 최대 50만 원이다.

대상자는 오는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www.covid19busanhelp.kr/부산특별고용지원.kr)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용 콜센터(070-4157-5522~6, 1661-6719)와 16개 구·군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

김경수 지사는 19일 브리핑에서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20만∼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대상자에게 발송된 신청서를 도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원스톱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전체 가구 36%에 해당하는 52만 1000가구다. 총사업비는 1700억 원이며,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 쇼핑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양육 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 등은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길수·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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