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냥의 시간’ 23일 넷플릭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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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법정 공방 끝내고 합의

영화 ‘사냥의 시간’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법정 공방에 휩싸였던 영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 공개를 확정했다. 계약 관계를 놓고 한 달여간 대립했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오랜 진통 끝에 합의했다.

넷플릭스는 윤성현 감독의 신작 ‘사냥의 시간’을 오는 23일 190개국에 동시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영화는 지난 10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콘텐츠판다가 낸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협의에 들어갔던 리틀빅픽쳐스와 콘텐츠판다는 우여곡절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해외 바이어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협상을 마무리했다. 상영 금지 가처분은 취하했다”고 전했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혼란과 혼선에 배급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 감사드리고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앞서 영화는 2월 26일 국내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리틀빅픽쳐스는 이에 따라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결정하고 콘텐츠판다에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해외 판매 대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콘텐츠판다는 30개국에 영화 선판매를 마친 상황이라며 ‘이중 계약’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이 지난 8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영화의 넷플릭스 공개가 보류됐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해지를 통보했다. 사과드린다”며 “‘사냥의 시간’만큼은 소중한 한국 영화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남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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