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타는 ‘전동 킥보드’ 안전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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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이용 공유 이용자 급증 안전 교육 부실·보험 미가입 ‘부작용’

지난 12일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 하던 3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안전모 착용이 의무사항인데도 운영사의 부실점검으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번 해운대의 사고도 무면허 운행이었다고 한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을 소홀히 하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종종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는 만13세의 박 모양은 “애초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건지도 몰랐다. 또 친구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어 법이 현실과는 맞지 않은 것 같다”며 안전운행을 위한 규정의 명확한 공지가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도심에서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운행에 대한 정확한 법규를 알지 못하고 이용하게 되면서 사고발생시 생각지도 못했던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은 기기결함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는 가입해 두고 있지만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한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마땅한 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교통수단 또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교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산지역 도심에서 그 활용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때문에 교통당국에서는 안전운행에 대한 법규를 재정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뿐만아니라 사용자들의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할 것이다.

박윤아 부산일보 청소년 기자(문현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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