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노조 “총장 횡령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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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아대 노조가 동아대 총장이 각종 소송과 노무 관련 자문 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해 횡령 의혹이 있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는 “약 4년 동안 각종 소송과 노사관계 자문 비용 등으로 교비 약 4억 원을 지출한 한석정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대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1일 오전 11시 부산지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비 4억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
학교 측 “교비 횡령 없었다” 반박

동아대 노조는 “한 총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금까지 소송과 법률·노사관계 자문을 구하고, 노무법인에 단체교섭 위임용역을 주는 등에 모두 4억 원의 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히 지난해 총장 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노사 간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노무법인에 위임하는 대가로 3000만 원 이상 용역비를 지출했으며, 각종 법률비용은 2억 원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지출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 소송비 등을 교비로 집행하는 건 업무상 횡령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동아대 측은 “대부분 비용이 노사관계 개선과 해결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교비 횡령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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