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청석도 안내견에 개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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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김 당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국회의장이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국회 사무처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등 출입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인 김 당선인의 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제21대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회의장의 안내견 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안내견이 들어가지 못했던 국회 방청석 문호 역시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방청석 역시 회의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회의장에도 안내견이 있는데 방청석은 못 들어가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때 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안내견의 출입이 회의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입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국회는 그간 관례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물론 방청석의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에 따라서다.

이를 두고 김 당선인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며 출입 허용을 촉구해 왔다.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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