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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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3개월 추가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이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무부·검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의 비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위원 참여 규모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감찰·감사 사건 심의대상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도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주문했다.

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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