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개인은 ‘거리두기’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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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속 방역 수칙 발표

22일 오전 부산 동래구보건소 관계자가 동인고등학교에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128번 확진자의 직장인 동인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래구청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코로나 방역 대책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면서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 지침을 담고 있다.

중대본 코로나19 2년가량 유행 예상
상당 기간 일상 복귀 어려울 듯
다중이용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직원 체온·호흡 증상 수시 확인
구성원은 관리자에 적극 협조해야
개인수칙 초안 공개 여론 수렴 중 


다중이용시설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 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 범위에는 회사, 체육시설, 극장 다중이용시설 사업장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아파트 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공동체 방역지침 제작·준수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총 5가지다. 중대본은 이후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지켜야 할 세부지침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방역 관리자 지정’을 강조했다. 방역관리자는 향후 공개 예정인 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 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길게는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당 기간 일반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인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이며, 보조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두고 이견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생활에서 방역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킬 수 있는지,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일부에서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지 등 쟁점이 있어 초안을 우선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세부지침 등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량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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