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동구 ‘북항 경계 다툼’ 행안부가 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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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행정구역 획정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해양문화지구. 부산일보DB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던 부산 중구와 동구 사이의 부산항 북항 재개발 행정구역 선긋기 다툼이 행정안전부 중재로 넘어갔다. 행안부는 이르면 6월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행안부 결정이 불만족스러울 땐 대법원 소송까지 간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끝장 소송’에서야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페라하우스 관할 놓고 평행선
부산해수청, BPA 요청으로 의뢰
중앙분쟁조정위, 6월 처리 계획
두 지자체 “대법원 소송도 불사”



■행안부 넘어간 북항 경계선 긋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부산항만공사(BPA)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에 북항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청은 부산시, 중구, 동구, BPA 4개 기관이 지난해 12월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한 2개 안을 조정 신청했다. 2개 안 중 하나는 중구청과 BPA가 합의한 안이다. BPA 중재안으로 북항 매립지를 영주고가교를 기점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방안이다. 중구는 북항재개발 구역 내 해양문화지구 전체를 중구에 포함시키겠다던 기존안을 철회하고 BPA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동구는 중재안에 반대하며 현재 육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오페라 하우스, 마리나지구 등을 포함한 경계를 주장하고 있다. 4년 갈등 끝에 중조위 신청이 전격 결정된 데는 임박한 재개발 준공 시기가 자리한다. BPA에 따르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부터 올해 말 준공이 시작되고, 내년엔 IT영상지구와 상업지구 일부가 준공에 들어간다. 매립지는 준공검사 이전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행안부는 2개월마다 열리는 중조위 특성상 6월 회의에서 ‘북항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이르면 6월 중조위가 열리고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워낙 사안이 첨예해 추가 자료, 대면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결정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이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준공 지연 우려까지 제기된다. 부산항 신항 명칭 분쟁도 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판가름됐다. 중조위 신청 직후 두 지자체 모두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법원 소송도 불사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통합 논의로 늦어진 북항 경계

2017년 2월 1일. 부산 동구청과 중구청은 ‘같은 주제 다른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다. 1년간 진행된 용역의 주제는 ‘북항 행정구역 분할’ 문제였다. 153만 2419㎡의 매립지를 두고 두 지자체는 ‘아전인수’ 격으로 선을 그었다. 중구는 해양문화지구 분할이 비효율적인 만큼 해양문화, IT·영상지구를 중구가 관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분할 논의는 원도심 통합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북항을 두고 중구, 동구가 첨예하게 부딪치자 2017년 3월 당시 민선 6기 서병수 시장은 중·동구 통합을 제안했고 이 논의는 원도심 4구 통합 추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양 지자체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부산시도 개입하지 못한 채 분쟁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두 지자체 갈등의 핵심에는 오페라하우스가 자리한다. 문화적·상징적 의미를 넘어 상권 부활, 세수 확보를 의미한다. 두 지자체는 오페라하우스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 입주가 상권 확보와 함께 재산세·취득세 등 세수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북항 재개발 준공 전까지 분쟁이 이어지자 4년간 분쟁 문제를 방치해 온 부산시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PA가 지난해 중재안을 내기 전까지 부산시는 이렇다 할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도 협상을 중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와 용인시가 지난해 말 7년간 갈등을 벌여 온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를 경기도 개입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는 지자체장의 ‘정무적’ 합의 유도도 주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은 의견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중조위에서 기존 갈등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용·박혜랑·이상배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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