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라임’ 운전면허 확인·선택보험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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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스캔 인증 후 이용 가능 보호장구 미착용·주차 등 숙제

속보=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부산일보 14일 자 10면 등 보도)와 교통사고 때 애매한 보험 규정에 대한 의 지적에 따라, 세계 최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라임’이 국내 모든 이용자에 대한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과 ‘선택보험 등록’ 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한다.

22일 라임사 대외정책 총괄담당자에 따르면, 라임은 자사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운전면허증 스캔 인증 방식’을 국내 전 지역에 곧 도입한다. 국내 라임 측은 현재 미국 본사 측과 정확한 도입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라임이 국내에 상륙한 이후 관련 안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라임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고지할 뿐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용자와 시민 안전을 ‘나 몰라라’ 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에서 라임 전동킥보드를 타다 숨진 A 씨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에 이어 라임은 선택보험 등록 시스템도 국내 전 지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라임 전동킥보드 이용 전에 선택·납부하는 보험금에 따라 사고 때 자기부담금이 조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 ‘그린카’ 등에서 시행 중인 보험 방식과 유사하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라임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라임은 그동안 사고 건당 보험 최대 보상액을 100만 달러(한화 12억 원)로 규정해 두곤, 이용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어 왔다. 하지만 ‘과실’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보상 처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과 보행로 위 무분별한 주차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라임은 앞으로 경찰과 협의해 킥보드 운전자 안전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임 측 관계자는 “라임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 유관기관과 협조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또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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