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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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물을 제작할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중대범죄로 간주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 벌금형을 받으면 학교나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 수익 환수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 아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 4대 과제 아래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 확산에 힘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소지죄 처벌 대상을 확대, 현재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물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 환수도 크게 강화한다.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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