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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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처리 어떻게 되나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내사 착수 부산 경찰, 본격 수사 예정
업무상 위력 추행 적용 땐 가중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부산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계가 오 전 시장 사퇴 성명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사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수사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경찰은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전반적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

내사에서 성추행 관련 사실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 오 전 시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경찰에 바로 제출하면, 내사에서 곧바로 수사로 전환된다.

성범죄의 경우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이에 피해자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명과 별개로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고려하면 오 전 시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은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를 추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부산 시정의 책임자인 오 전 시장의 부하 직원으로 ‘업무상 위력’이 적용되는 특수 관계에 해당한다.

실제로 오 전 시장은 23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5분 정도의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면서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지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형법 298조에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오 전 시장의 행위는 일반 추행보다는 가중 처벌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추행보다 형량도 높고 벌금도 더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으나, 향후 오 전 시장의 수사를 담당할 기관이 바뀔 수도 있다. 피해자가 향후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소장을 낼 경우, 검찰이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향후 수사 주체가 어느 기관이 되든,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부터 여성청소년수사팀, 피해자 케어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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