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吳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내사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이 지난해 오 전 시장에 대해 제기된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오 전 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당시 이 채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금전 거래가 오갔다는 주장과 함께 오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이 폭로한 의혹건

경찰, 4월 성추행 사건 법리 등 검토
상담소 “市 대응 따라 고소·고발 할 것”

당시 오 시장은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 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23일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달 초에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성추행 시점과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이 형법상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은 (사)부산성폭력상담소는 성추행 사건이 있은 뒤로 경찰에 고소·고발하지는 않은 상태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피해자가 일상 복귀를 희망하는 만큼 사퇴 선에서 끝내려 했으나, 부산시의 대응에 따라 향후 고소·고발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2013년 형법, 성폭력 특례법 등 관련 법정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내사와는 별개로 피해자나 성폭력 상담소 측에서 고소·고발을 할 경우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진 데다, 시장 집무실에 CCTV가 없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수사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보호계 직원 3명을 피해자 전문 보호팀으로 꾸리고, 24시간 피해자를 보호한다.

서유리 기자 yool@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