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블랙박스로 오토바이 불법주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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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버스·택시의 블랙박스로 이륜차(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단속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취약 부분인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올들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23명으로 지난해 동기(107명)보다 15%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고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늘면서 사망자수가 크게 늘었던 것. 이 기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4%,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도 14%가 감소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다면 그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상 양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일반 국민들도 경찰청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 근무 전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이 교육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실습교육은 7월에 수도권에서 먼저 실시한 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달앱의 안전기능을 강화해 오토바이 사망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기능을 갖추게 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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