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화 부담되면 한시적이라도” 고성군 청소년 수당 3전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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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백두현 군수가 군의회를 비판했다. 부산일보DB

경남 고성군이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된 전국 최초 ‘청소년 수당’ 시행을 위해 다시 한번 군의회 문을 두드린다. 이번이 4번째 시도다. 앞서 사업 정례화 시 지방재정 부담 증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만큼 ‘한시적 집행’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기로 했다.

13~18세 군민 수당 지원 조례
군의회 “재정 부담” 3차례 부결
군청 “1~2년 시행 후 판단” 제안
군수·군의회 갈등에 실현 미지수

고성군은 이달 중 입법 예고를 거쳐 6월 개회하는 군의회 임시회에 청소년 수당 지급 근거가 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수정 조례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수정안이지만, 내용은 기존 조례안과 사실상 같다. 지역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기준 지급대상은 13~15세 1087명, 16~18세 1989명 등 총 3076명이다.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교생은 월 7만 원을 전자바우처카드에 관내 가맹점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20~30대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많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하지만 군의회는 재정자립도가 11%로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며 앞선 3차례 모두 부결했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한 번 지원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고성군의 올해 당초 예산은 5745억 원, 청소년 수당 예산은 23억 원이다.

이에 고성군은 입법 예고에 앞서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 지원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해 군의회를 설득하기로 했다. 일단 시행해 본 뒤 재정적 문제가 없다면 계속하고 문제가 드러나며 중단하자는 것이다.

군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6월 임시회에 조례안에 상정하고 필요 예산까지 편성해 7월 시행할 수 있다는 게 고성군의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달 3번째 조례안 부결 이후 백두현 군수가 직접 나서 군의회를 작심 비판하고 군의회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박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표면화됐던 터라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백 군수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원순, 하창현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꿈키움 바우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의 꿈을 준비하는 데 아주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조례 안 통과를 촉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전체 의원 11명 중 박용삼 의장을 포함한 8명이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민주당 의원은 단 2명, 나머지 1명은 무소속이다. 두 의원은 “재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현재 고성군은 2839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갖고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을 지지해 온 지역 학부모 단체 등은 ‘군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6월에도 조례안이 부결되면 ‘주민 발의’에 나서기로 해 청소년 수당을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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