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유혹한 뒤 “성폭행” 주장 합의금 갈취 시도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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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허위고소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40), B(27), C(43), D(55·여) 씨 4명을 구속 기소, E(24·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미성년자 공범인 F 씨는 주범들에게 이용당한 측면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

A 씨 일당은 2017년 12월 16일 F 씨를 내세워 피해 남성 G(44) 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씨 일당은 C 씨의 지인인 G 씨와 술을 마시다, F 씨가 G 씨에게 접근해 함께 모텔로 이동했다. 이때 F 씨가 갑자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일당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일당은 G 씨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도 일당은 또 다른 피해자 H(40)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고, 이번엔 E 씨가 함께 모텔로 간 뒤 성폭행을 주장했다. E 씨는 이후 경찰에 H 씨를 허위 내용으로 고발했고, H 씨는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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