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분노하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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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영 부산일보 청소년 기자(화명고2)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가중되면서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말 중학생 2명에 의해 저질러진 인천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한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29일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훔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학생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국민들의 분노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를 엄중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반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50만 명에 근접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 늘어
“촉법소년 하향 조정해 처벌 강화해야”

이렇게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 소년의 연령대 하향조정과 더불어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0~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행위를 하면 ‘촉법 소년’으로 분류해 형법상 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린다. 또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동일 범죄를 저지른 성인들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시적인 잘못을 저지른 소년들에게 형사적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소년법의 근본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소년법 폐지나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최근 10년간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소년사범 접수 인원은 2010년 10만 5033명에서 2019년 7만 5184명으로 2만 9849명이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경우는 3572명에서 4255명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범죄의 수는 줄어들었을지라도 강력범죄는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또 현재 촉법소년의 기준이 독일과 프랑스가 13세 미만, 영국이 10세 미만으로 낮은 것도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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